채용비리 공공기관 946곳 4788건 적발..기관장 8명 해임,임직원 189명 퇴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발표. 표=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발표. 표=기획재정부

 

/와이즈경제/윤장섭 기자/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부정 청탁이나 서류 조작 등 수천건의 혐의가 적발돼 연루된 임직원 197명 가운데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되고 189명은 업무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1190곳이 대상이다.최종점검 결과 모두 9백4십여 곳에서 4천7백여 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권익위, 금융위, 경찰청 등 17개 부처가 참석했다. 
 
한편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에 대해서는 29일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징계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말 징계가 확정된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의경우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했으며 기소 즉시 퇴출된다.정부는 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인사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 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에 대한 업무배제 및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응시자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제가 추진된다.

공공기관에 이어 국책 은행인 수출입은행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수출입은행은 추천 채용을 하면서 3배수를 추천해야 하는 기준을 바꿔 특정인 한 명만 추천해 뽑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에서는 특정인을 뽑기 위해 서류 전형에서 합격자 배수를 조정한 뒤, 면접 때 심사위원 전원이 고득점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이 처음 탈락하자 이를 다시 열어 합격시켰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고위인사 지시로 특정인을 뽑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석유관리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등이 수사 의뢰 명단에 올랐다.

김용진 차관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며 “채용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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