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 관세청은 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성실무역업체 상호이행협정(AEO MRA)을 내년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사진=특허청)

성실무역업체 상호이행협정(AEO MRA·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특히,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터키의 육로 통관제도 및 국경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양 관세당국이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터키는 불가리아,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 및 여행자 통관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향후 관세청의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를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내년 3월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4년에 서명된 한-터키 AEO MRA는 올해 시범사업을 완료했고 이번 청장회의를 계기로 전면이행을 공식화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터키 AEO MRA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 이어 김영문 관세청장은 29일 불가리아 관세청과 ‘제3차 한-불가리아 관세청장회의’를 갖는 한편, 불가리아 국경 세관을 방문하여 육로 통관 및 감시체계의 현장 운영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 관세당국과의 관세청장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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