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목표 초과수익률 상향(0.20%p → 0.22%p) 결정

[와이즈경제=이대우 기자]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햇다.

또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연금 수급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sbs cnbc캡처
사진=sbs cnbc캡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14일(금) 2018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의미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규모가 성장하는 현 시기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 기금운용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2019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0%p)보다 상향하여 설정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 개선방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75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실버론은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히 필요한 생활자금(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앞으로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연금 수급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부금액은 본인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원)에서 실소요액만 가능하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안건을 보고받은 후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은 만큼,  내년에는 기금운용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실행하여 국민연금이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노후긴급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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