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최예리 기자] 관세청은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역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브렉시트 대응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23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dlskf 관세청은 대전에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전담창구 운영 방안과 브렉시트에 따른 무역업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관계자는 향후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면, 양 국 간 수출입물품은 2020년까지 한-EU FTA를 적용받는다.

기업들은 한-영 FTA 발효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으나,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등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한-영 FTA 논의 내용에 따라 수출입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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