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최예리 기자]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약칭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1일 관세청은 밝혔다.
 
그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면세점 제도개선TF(기획재정부 주관)’, ‘관세행정 혁신TF(관세청 주관)’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문가 자문, 공청회(2018.12.20.) 등을 거쳐 개선안을 제시했고,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를 의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신규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의 각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크게 높였다.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을 높이고, 갱신평가는 상생협력분야의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입․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균형잡힌 평가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조정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 및 상생 분야의 배점을 축소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세부 항목에서, 소비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분야를 평가기준에 추가했으며,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
이번 특허심사기준 변경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됐다.
 
관세청
관세청

 

저작권자 © 와이즈경제(Wise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