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이대우 기자] 금융위·금감원·금융硏은 11일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여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해 해외제도 현황과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하고 있다.(사진=금유위)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해 해외제도 현황과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하고 있다.(사진=금유위)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로 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에 있다.

P2P 누적 대출액을 보면, 2016년말 6천억원에서 2018년말 4조8천억으로 급성장을 했다.

다만,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 현재 온라인대출중개업법(2017년 7월 민병두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의원), 대부업법(‘18.2월 박광온의원),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의원) 등 5개 제·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은 “그동안은 P2P금융이 “태동기”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했다‘며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여,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에 당부했다.

이어 “現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이를 통해서 P2P금융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햇다.

아울러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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