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이대우 기자] 장기소액연체자 채무면제 대상자 신청기한이 마김됐다.
그 결과 총11만7천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미신청자나 탈락자들은 파산리아 신복위를 통해 상시채무정리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마감 및 향후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의 경우 오는 6월에 시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면제는 2017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월말까지 총 62만7천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을 확정했다.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하여 심사를 통과한 58만6천명(4조1천억원)의 채무를 지난해 2월에 면제했다.
또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해서는 작년 2월26~2019년 2월28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1만7천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심사를 마친 4만1천명(2천억원)이 지원을 이미 확정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6만1천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4천명에 대해서는 채무면제ㆍ추심중단ㆍ채무감면 지원을 확정했다.
일반금융회사 채무자(5만6천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7천명에 대하여 장소연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 3년 후 면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지원 신청을 접수(`2018년 2월26~2019년 2월28일)하여 총 222명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확정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당초 우려와 달리 작년부터 운영한 채무자 신청방식을 통해 지난 1년간 총 11만7천명이 신청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 약 40만명(추정)의 29.3%가 신청하여 이전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신청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2018년 8월→2019년 2월)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연장기간 중 접수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6만6천명→11만7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신청자 11만7천명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ㆍ면제 절차를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 협약가입 유도 및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여타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장소연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Fast-Track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는 오는 6월에 시행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