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이대우 기자] 장기소액연체자 채무면제 대상자 신청기한이 마김됐다.

그 결과 총11만7천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미신청자나 탈락자들은 파산리아 신복위를 통해 상시채무정리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점검 간담회를 열어, 현장업무 우수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사진=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점검 간담회를 열어, 현장업무 우수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는 11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마감 및 향후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의 경우 오는 6월에 시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면제는 2017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월말까지 총 62만7천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을 확정했다.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하여 심사를 통과한 58만6천명(4조1천억원)의 채무를 지난해 2월에 면제했다.

또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해서는 작년 2월26~2019년 2월28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1만7천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심사를 마친 4만1천명(2천억원)이 지원을 이미 확정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6만1천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4천명에 대해서는 채무면제ㆍ추심중단ㆍ채무감면 지원을 확정했다.

일반금융회사 채무자(5만6천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7천명에 대하여 장소연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 3년 후 면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지원 신청을 접수(`2018년 2월26~2019년 2월28일)하여 총 222명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확정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당초 우려와 달리 작년부터 운영한 채무자 신청방식을 통해 지난 1년간 총 11만7천명이 신청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 약 40만명(추정)의 29.3%가 신청하여 이전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신청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2018년 8월→2019년 2월)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연장기간 중 접수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6만6천명→11만7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신청자 11만7천명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ㆍ면제 절차를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 협약가입 유도 및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여타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장소연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Fast-Track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는 오는 6월에 시행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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