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 관련 심사중단이 17일 결정됐다.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은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단사유가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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