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4개→2개)하고, 법인세율도 2~5%p 인하
(과표 2억원 이하 법인) 현행 10% → 8%, (과표 2억원 초과 법인) 현행 20~25% → 20%
과표 100억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도 각각 2%p 인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추진검토를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법인세 과표(과세표준)구간을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21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된다.

이로써 과표구간은 4개(2억원?2백억원?3천억원)에서 2개(2억원)으로 축소되며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34%에서 23%로 각각 인하한 결과, 미국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일본은 완전고용 수준을 달성하며 구인난이 심각할 정도이다.

또한, OECD 소속 35개국 중 약 80%에 가까운 27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만이 4개의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있다.

추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며, “소득주도성장과 재정만능주의의 실패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법인세 인하 논의에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하여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 날 함께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씩 인하되며, 과표 100억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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