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발표

앞으로 특화 증권사 신규진입 허용 정책이 폐지되고 종합증권사 진입이 허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우선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을 정비했다.

앞으로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여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그 동안 유지해 온 전문화?특화 정책은 폐지하여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한다.

또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시 수탁금액 요건을 1/2수준으로 완화한다.

증권사의 인가와 등록에 있어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 구별에 따른 자기자본 차등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을 현행 전문투자자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춘다.

다음으로, 기존의 복잡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크게 단순화하고 심사 요건을 합리화했다.

현재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단위별 인가를 통해서 진출하고 업무단위 추가(add-on)시에도 인가를 통해서만 업무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를 통해 진출하되, 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하여 보다 손쉽게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개선하면,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 진입시 인가는 현행처럼 운용하되,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직적 심사 관행도 개선했다.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한다.

또한, 현행 단순 합산방식의 인력요건을 완화하여 추가되는 업무가 기존 업무와 동일분야인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대주주 본인의 경우,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인가단계에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구조조정?분사?인수 등의 조직형태 변경과정상 복잡한 절차도 단순화하여 현행 4단계 인가 및 승인에서 2단계로 조정하는 등 원활한 조직형태 변경을 지원한다.

인가?등록시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해 온 심사관행도 혁신했다.

인가?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했다. 감독기관의 조사?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했다.

공정위?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한다.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대주주변경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업무확장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역동성이 제고되면,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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