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1일(월)부터 개정?시행한다.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소액경비(건당 500만원 이하) 지출시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하는데 2018년 기준, 연간 사용실적 약 7천181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동법 시행규칙 개정은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대두되는 이동통신 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령 개정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조만간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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