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없는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와 자산관리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행복기금의‘추심없는 채무조정’을 8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제공

이를 위해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이달말에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이번에는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이 적용(최종감면율 45.4~92.2%)된다.

에를 들어 채무원금이 1,000만원일 경우 기준 채무감면 100~700만원에다 추가감면시 78~546만원이 감면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그간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햇다.

그동안 총 168만명의 15.8조원 규모의 채무를 지난 6월말 정리했다. 당시 자체약정(61.1만명, 7.3조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0, 2.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 2.6) 등이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9만명으로 채무금액은 5.6조원 수준(2019년7월말)에 달한다.

추가로, 당-정은 지난 5월24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강화 및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특히 추심없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을 유도한다” 계획이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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