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 상 ‘가’ 지역에서 신설한 ‘가의2’지역으로 분류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현재 4대 국제 수출통체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일본이 속하게 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의 경우 ‘가의1’ 지역이 3종인데 반해 ‘가의2’ 지역은 5종이며, 심사 기간도 ‘가의1’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가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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