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나눠지고, 일본은 ‘가’에서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일본을 포함한 ‘가의2’ 지역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의1’ 지역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개별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5종으로 ‘가의1’ 지역보다 2종 더 많고, 심사기간은 15일 이내로 최고 열흘이 더 길다.

포괄허가도 신청서류 3종에 심사기간은 15일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반면 ‘가의1’ 지역은 신청서류 1종에 심사기간 5일,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산업부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2일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법제처 검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수출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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