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법적 보호 못 받아 노조 설립" 주장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설계사 피해사례 들며 당위성 주장

[와이즈경제=최예리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증을 이른 시일 안에 교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리운전노동자들과 방과후 강사 등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를 미루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한편, 그 동안 보험설계사들이 당한 부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오전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 피해 증언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최예리 기자)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오전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 피해 증언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최예리 기자)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오전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 피해 증언 및 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험설계사 노조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250만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의 공약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또한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을 권고하였고, 같은해 10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 노동조합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해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였으며, 2018년 6월 대법원은 학습지교사 노동조합을 노조법상의 노조로 인정하였고, 2019년 6월 대법원은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를 노조법상의 노조로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2019년 5월 특수고용노동자인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노조 설립 신고, 6월 방과 후 강사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해 아직까지 설립 신고증을 미루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하루 빨리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설계사들의 부당 피해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노동부에 신속한 설립 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사진설명=왼쪽부터 이형철 사무금융 장그래노조 위원장, 오세종 보험설계사 노조 위원장, 송은숙 보험설계사노조 사무처장) (사진=최예리 기자)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설계사들의 부당 피해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노동부에 신속한 설립 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사진설명=왼쪽부터 이형철 사무금융 장그래노조 위원장, 오세종 보험설계사 노조 위원장, 송은숙 보험설계사노조 사무처장) (사진=최예리 기자)

보험설계사 노조는 자신들이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어떤 법적 보호도 받고 못해 노조 설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동안 있었던 현대라이프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에서 있었던 보험설계사들의 주요 피해사례를 들며 노동부가 이른 시일 안에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설계사 노조는 “전국의 40만 보험설계사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사회의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수많은 설계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이라며 “보험사는 설계사를 자영업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보험판매 수수료를 비롯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 보험판매영업이 보험회사의 필수적인 활동인 점, 보험회사와 설계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이며, 어느 정도 지휘, 감독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노무 제공의 대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때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학습지노조를 노조법상의 노조로 판단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저러한 핑계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한 상황에서 노동부는 즉각 대리운전노동자, 방과후 강사 드엥 대한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고, 보험설계사 노조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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