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채용자에 대한 자체교육 완료 후 9월부터 신고?상담 업무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금감원 신고센터의 대응능력을 적극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에도 전문상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와이즈경제DB
사진=와이즈경제DB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운영중에 있다.

불법사금융 수법의 고도화로 상담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불법사금융 신고?상담건수가 2014년이후 지속적으로 10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날로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대응능력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즉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대응조치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상담역 확충을 통한 신고센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야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 전용회선(Hot-Line)에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야간 Hot-Line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설립이후 지난 19년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상담사례 및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을 책자로 발간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에도 책자를 배포하여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을 상세히 안내?전파함으로써 금감원 신고센터는 물론 일반 국민의 불법사금융 대응 능력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책자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전문 상담역 교육에 활용하여, 피해자?제보자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사례중 신종 사기수법을 발굴?전파하여 피해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유사수신 등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배포를 배포하여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와이즈경제(Wise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