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대구 2억, 지방 주요 도시 1억원 이상 상승"
-"시늉만 내려는 관료 대신 국회가 법 개정 강행 전면 시행해야"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실련 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실련 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와이즈경제=최지영 기자] 분양가상한제(이하 '상한제') 폐지 이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따라서 현 정부가 폐지된 분양가상향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2014년 12월 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발표를 통해 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 대구 분양가는 2억, 광주·경기·부산·대전 역시 1억원 이상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서울 99m2(30평) 분양가는 평균 평당 2,662만원이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해봤을 때 평당 635만원 오른 것으로 5년 만에 1억 9,000만원이 상승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대구 1억 8,000만원, 광주 1억 4,000만원, 부산 1억 1,000만원, 대전 1억원 등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상한제 폐지 이후 전국 분양가 연 평균 상승률은 8%며 대구는 16%, 광주는 13%가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연 평균 1.3%, 가구당 소득 연 평균 2%와 비교하면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실련 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실련 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현재 지방 대도시 분양가가 평당 평균 1,590만원으로 상항제를 시행했다면 반값인 780만원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입주자모집 당시 공개된 부산 분양가는 3.3㎡(1평)당 1,703만원이다. 상한제 적용을 한다면 752만원으로 2.3배가 차이난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대구 2.2배, 광주 2.0배, 대전 1.7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2015년부터 집값이 크게 상승하며 전국적으로 투기몸살을 앓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연히 상한제를 부활시켰어야 했지만 집권 이후 도시재생 뉴딜, 다주택자 세제완화 및 대출확대 등 투기조장책을 발표해 부동산가격만 더욱 폭등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관료에 휘둘리는 시행령개정이 아니라 국회가 상한제의 전면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상한제 전면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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