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9만4천33건(‘15) → 20만7천410건(’18)
자진신고 품목별, 명품핸드백·기타잡화·명품시계·와인 順

해외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산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했다’며 세금을 자진 신고하는 건 수 가 해마다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여행자(내국인) 휴대품 관련 자진신고 현황(2015~2019.8)'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를 부과 받은 건수는 총 84만7천765건으로, 과세금액은 1천517억9천600만원이었다.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입국하다 가산세를 부과 받은 건수는 2015년 6천628건에서 2016년 3천111건, 2017년 2천267건, 2018년 2천208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2015년 9만4천33건에서 2016년 10만5천893건, 2017년 14만5천744건, 2018년 20만7천410건으로 4년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13만5천852건으로 집계됐다.
 
자진신고 증가 추세는 2015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 미신고 가산세 부과와 작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시간 통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한편 면세한도를 초과했다고 자진신고한 품목별로는 명품핸드백이 34만3천524건(50%), 기타잡화 7만7천531건(11%), 명품시계 7만6천804건(11%), 와인 3만9천526건(6%), 명품지갑 1만5천406건(2%), 명품의류 1만3천352건(2%) 순으로 나타났다.
 
미신고한 품목별로는 명품핸드백(57%), 명품시계(11%), 기타잡화(6%), 담배(3%), 명품의류(3%) 순이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최근 자진신고 증가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라고 강조하며, “성실 신고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등 올바른 세관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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