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미 5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자로 발효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중미 5개국은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다.

단, 이번 발효일에는 국내 비준 절차와 상호 통보를 마친 한국과 니카라과·온두라스 간 협정만 발효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3개국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한국에 통보하면 발효 조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산업부
사진=산업부

한-중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FT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분야의 경우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은 물론 화장품, 의약품, 섬유, 자동차부품 등도 개방돼 중소기업의 수출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쌀, 고추, 마늘, 쇠고기, 새우 등은 양허 제외 또는 장기 관세 철폐돼 한국 측 민감 품목은 보호된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미 측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하고 통신, 유통, 건설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의 시장 접근도 강화한다.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이밖에 중미 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해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 에너지·인프라 등 각국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대(對) 중미 5개국 수출은 25억 2400만 달러이며 수입은 20억 7100만 달러다.

한-중미 FTA를 활용해 중남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FTA 콜센터(국번없이 1380)나 FTA 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를 통해 상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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