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8일 연일 맹견 등으로 인한 개물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응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강석진 의원은 “유명 연예인이 기르는 반려견에게 물려 주민이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 및 농림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2018년 초에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이수 의무화, 맹견 관리강화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시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올해 4월 경기도 안성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등 개물림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2018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87%가 늘어난 1,962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작년 한해동안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368명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올해 6월에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35개월 여아가 폭스테리어에게 사타구니를 물렸으며, 해당 반려견은 1월에도 11세 남아를 물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은 주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치고 있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도 2018년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바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개물림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영국, 미국(39개州),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맹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례를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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