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부당 모집행위 이용, 원천적 차단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전면 도입

6일 금감원과 보험?은행 업계는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중 가상계좌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험사는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면 동 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하여 수납처리한다.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實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가상계좌로 보험료 입금시 입금인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가 가능한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시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 왔으나,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험·은행 업게 담당자들로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T/F 운영은 내달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이며, T/F 개선안에 따라 보험사와 은행은 업무협약?전산시스템 구축(2020년上), 금감원은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2020년下)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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