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택시장 안정화 위해 투기수요 근절하고 주택공급 확대할 것"
금융대출이 투기수요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 원천적 근절
종부세를 강화하고,?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 제한
시장질서 교란하는 불법와 우회행위?원천 차단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사진=국토부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사진=국토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홍남기 부총리는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주택가격은 작년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의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 비중은 연초 20%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전환한 7월 이후 50%를 넘나들고 있다"며 "특히,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네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으며, 다주택과 고가 1주택 보유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혓다.

또 "사실상 거래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금지하겠으며, 수요가 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하여 중장기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했다.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20%로 대폭 축소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DSR 규제는 개별 차주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인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의무를 추가하는 등 실수요자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 방지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다"며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하여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의 세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의 공제율을 제한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내 전입요건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임대등록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주택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다만, 시장 내 매물이 확대되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2020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또 홍 부총리는 "개별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우선, 정비사업 단지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의 5개구 37개동을 추가지정 할 방침이다.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조사하고, 국토부에 실거래가 상설조사팀을 신설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을 전면 배치하는 등 주택거래 허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촘촘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전매 등 적발시 청약금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청약당첨 거주요건 및 재당첨 제한도 강화할 것이라 햇다.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 합동점검과 함께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도 강화하겠으며, 임대등록시 종부세·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초과 주택은 혜택을 제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내 주택공급도 방식을 다양화하고 속도를 더 내겠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서울 도심 내 부지 4만호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해 사업승인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들이 최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요건 충족시에는 사업시행 면적을 1만→2만㎡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 산업-주거 복합건축을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함께 공급하는 등 제도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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