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보호, 행정서비스 표준화 등 제·개정된 36개 경제무역 법 해설

[와이즈경제=황현옥 기자]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7일 중국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2020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외국인 투자보호, 행정서비스 간소화 및 표준화,소비품 리콜 대상 전 품목 확대 등을 꼽았다.

사진=홈체이지캡처

‘외국인투자법(외상투자법)’은 특별히 규정한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투자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동등한 조건과 절차로 심사하는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정부의 제품·서비스 구매 활동에도 외국 기업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행정수단을 통한 외국 기업 기술의 강제 이전 요구를 금지시켰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징벌적 배상제도, 분쟁 해결 시스템 등을 수립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향상시켰다.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도 시행돼 행정서비스 표준화와 통일된 온라인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세관 및 무역 관련 업무는 단일창구에서 취급하도록 했고 통관절차와 비용도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14세 이하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 철도 설비 등에만 국한됐던 리콜 대상이 올해부터는 모든 소비품으로 확대됐다.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면 생산자는 10일 내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 3일 내로 리콜을 공시 및 실시해야한다.

이외에도 중국은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 등 859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7월부터는 IT제품 176개의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허법 개정안을 연내 시행하고 3월에는 민법전 정식 출범 등도 앞두고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무역협회 박민영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규들이 과거에 비해 더욱 구체화됐고 미진했던 부분들이 계속 보완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의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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