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상의 미비점 해소, 보다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기대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응하는 ‘특별법’ 제정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번에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제도상의 미비점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990년대 들어 대량으로 신축된 아파트들이 노후단계에 진입하면서 공동주택의 성능유지와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정책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었다”며, “지금까지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그 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치며 국토연구원,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병욱 의원은 “앞으로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거주자 삶의 질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신도시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리모델링 특별지원법을 준비중에 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과 주거만족도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와이즈경제(Wise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