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마스크ㆍ손 소독제 국외 반출시 정식수출절차로 전환
내주 중 10대 규제개선 TF 출범…8천억 규모 선박금융 공급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및 경제 파급영향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금번 감염병 사태 확산 예방 및 인명피해 없는 사태의 조기종식, 우리 경제에의 파급영향 최소화와 피해/애로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최대한 국내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나가는 데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마스크ㆍ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 및 각 시도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월31일부터 가동 중인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에 경찰청·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단속반을 확대·운영하여, 매점매석행위는 물론,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량의 마스크ㆍ손 소독제(1000개 또는 200만원 초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하여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시 해당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재난시기에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여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하여 근절시키겠다"고 정부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및 극복지원대책 강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 그리고 각 부처별로 대책 TF를 가동시키고 있으며,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을 각각 검토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당장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내국세, 지방세, 관세 분야에 대한 세정·통관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먼저, 내국세와 관련,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에 대해서도 내국세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고자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와 함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의 집행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행정 분야에서도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중국 내 공장폐쇄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여원부자재의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입심사시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세감면 건은 수입신고시 즉시 감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두번째 안건인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연구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민간주도로 규제집중 산업분야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심층논의를 거쳐 데이터·AI, 헬스케어, 기술창업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10대 분야가 최종 확정되면 금주 중 이를 발표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내주 중 ‘10대 규제개선 TF’를 출범시켜 각 분야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 안건인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국내 연안여객?화물선박은 안전기준 강화(카페리 선박 선령 제한: 30→25년), 노후화 등으로 신조 교체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가 영세하고, 시장에서의 선박금융 공급도 부진하여 중고선 도입이 빈번하고, 신조 교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20%), 보증 제공(선순위의 95% 이상) 등을 통해 선박금융에 따른 위험을 적극 분담함으로써, 선사의 부담(20% 수준)을 줄이고,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하여 총 8,000억원(60척 수준)규모의 선박금융을 장기(16년) 공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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