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변호사 지원

[와이즈경제=황인홍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두면 유익한 10계명을 17일 발표했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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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신용정보조회는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를 활용하면 된다.

◇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원)?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이용해야 한다.

◇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예요

기존 연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법정최고금리(연 24.0%, ’18.2.8. 시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연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대출 계약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한다. 대출기간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 시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설정해야한다.

◇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ㆍ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2019.1.1. 시행)되어 개인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하다.

◇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어요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25일이후 계약 체결, 갱신 및 계약연장 분부터 적용한다. 여신금융기관(은행등)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p) 제한규정은 2018년 4월30일부터시행한다.

◇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소멸시효’는‘민법’(§162) 및 ‘상법’(§64)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채권자변동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상환할 필요가 있다.

◇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ㆍ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야간(저녁9시~아침8시)에 전화 또는 방문,가족·관계인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가족·관계인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추심,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2020년 1월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소속)를 무료로 지원(지원대상)대부업자(미등록·등록)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최고금리(연24%) 초과 대출 이용자 등 (신청방법)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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