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100만원 지급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 유예
건강?산재보험?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 감면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이  나왔다.

30일(월) 10:30~12:00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이같은 정책을 홍남기 부총리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사진=기재부

먼저,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과 관련,  정부는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폐업·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했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될 것이라 밝혔다.

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추경을 통해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488만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한다.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유예도 검토했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은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한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납부재개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 들면 그만큼 연금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이다. 이에 금번 감면보다는 납부유예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이다.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꼭 확인하여 자격요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사업혜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이라 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5조원의 납부유예와 0.9조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3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30인미만 사업장, 보험료 하위 40% 저소득층 등 많은 기업·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여부와 제도설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다양한 논의동향, 지원범위, 지원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먼저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이번 긴급 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1조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 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밝혔다..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할 것이라 했다.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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