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의료장비, 농식품 등?필수품의?교역 흐름?보장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시행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한시적·비례적으로 시행
경제회복을 위한 부양책 등 관련?모범 사례 공유?

[와이즈경제=황인홍 기자] APEC 통상장관들은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5일(화) 17:00(한국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21개국 통상장관들은 '코로나 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Statement on COVID-19 by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을 발표했다고 6일 산업부는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아·태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다.

당초 지난 4월 개최를 추진하였던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으며, 이번 선언문은 별도의 화상 통상장관 회의 개최 없이 APEC 의장국(말레이시아) 주도하에 채택됐다.

APEC홈페이지캡처
APEC홈페이지캡처

이번 선언문에는 코로나19 대응의 기본 협력 방향이 포함됐다.

특히, 우리 업계가 경제 활동 정상화를 위해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필수 인력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우리 주도로 반영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번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APEC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개방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필수 상품·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 촉진, 글로벌 공급망 붕괴 최소화 노력, 교역로(trading links)의 개방 유지 및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시적?비례적으로 시행하고, WTO에 통보하는데 합의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범사례 및 정보 공유 및 민간·학계·국제사회의 파트너와 공조,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APEC의 디지털 아젠다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향후 정부는 APEC 고위급 관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 등 후속회의에서 금번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구체화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 추가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서도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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