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제2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참석
기업인 이동원활화 및 글로벌공급망 유지 등을 위한 구체 행동계획 합의

[와이즈경제=황인홍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21시에 제2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무역?투자 관련 38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에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15일 밝혔다.

참석대상은 G20 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UAE, 요르단, 르완다) 통상장관, 국제기구(IMF, WBG, OECD, WTO, ITC, UNCTAD) 대표 등이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지난 3월30일(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1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 이은 두 번째 특별 회의로서, 지난 1차 회의에서 G20 통상장관들이 합의한 각료선언문을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G20 통상장관들은 필수인력 이동, 무역원활화, 물류 연결성, 무역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등 장기 조치 총 38개를 포함하는 구체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21:00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통상장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G20 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했다./사진=산업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21:00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통상장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G20 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했다./사진=산업부

이번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에는 지난 5.1일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5개국 공동각료선언문* 상의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관련 문안이 다수 반영된 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필수인력 이동 재개 촉진 및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여객기의 일시적인 화물기 전환을 통해 항공화물 물량 소화 등 물류 원활화, 스마트앱 등 전자 문서 사용 등을 통한 통관절차 신속·간소화 등이 포함되었다.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실제 기업에 이익이 될 것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이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책(BCP: Business Contingency Plan)을 마련하듯이, 위기와 불확실성의 상시화로 표현되는 최근의 통상 환경에 직면하여 금번「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 참여국들은 그 여느 때보다 국제공조가 절실함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의 준수와 발전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지속적인 국제공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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