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이용고객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로 자리매김... 편의성, 신뢰성 높인 종합인증서비스 제공

[와이즈경제=황인홍 기자]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발판으로 편의성, 신뢰성을 갖춘 종합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표 금융인증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 전자금융거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시장의 발전 속도와 규제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바 있다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결제원은 고객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인증서비스를 법 시행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캡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캡처

아울러 기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 시행에 맞춰 신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증서비스 이용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결제원은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서 비밀번호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구현 등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

또한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최소화 및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이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막힘없이 로그인, 본인확인, 약관동의, 출금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표준방식(API)으로 인증서비스를 빠르고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인프라 제공 범위을 확장할 것이라 했다.

특히 고객이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인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인증서의 불법적인 이용·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록된 고객의 단말기로 안내하는 등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능형 인증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편의성과 보안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그러면서 인증시장의 개방과 경쟁의 흐름을 반영한 법 개정안 통과로 인증서비스의 변화가 가능해졌으며, 금융결제원은 대표 금융인증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 인증서비스 경험, 기술 역량을 총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0여 년간 안정적인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켜왔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확산에 맞추어 바이오와 클라우드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인증서비스를 선도해온 바 있다.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Untact)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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