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보증료 인하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 지원

[와이즈경제=한유주 기자]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된다.

아울러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와이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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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달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하여 차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동일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으므로 전세금반환보증료도 저렴하게 책정(0.05∼0.07%)됐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하여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내달 6일 월요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7월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먼저 6개 은행에서 출시하고, 타 은행도 전산준비 완료되는대로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우대)하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8월부터는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하여, 주택금융공사의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융위

기존 일부은행에서 출시했던 분할상환전세대출은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만기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았다.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예: 원금의 5%)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은행에게는 보증비율 확대(90→100%)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은행의 자율적인 출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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