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보증 신청 뒤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하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
-규제시행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하면 규제대상 제외
-직장이동 등으로 인한 실거주 확인시 전세대출 허용
-주택 소유한 경우 전세대출 보증한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한 뒤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사진=홍성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사진=홍성완 기자)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0.6.17.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내용을 공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규제가 시행되는 날(7.10일) 이전에 아파트를 매매계약(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인해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만약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능해 당해만기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단, 1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아울러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전세대출 이용제한 및 전세대출 즉시회수)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 시행일인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이 아닌 ‘상속’ 받을 경우에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상황에서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나,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가운데 규제대상 아파트의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므로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네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며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은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6.17 규제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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