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달래기 나서나..."주담대 한도 축소 소급적용 대상도 아냐"
-임대등록제도 개편, 적법 사업자 피해 보지 않도록 할 것

[와이즈경제=김진백 기자] 정부가 무주택?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정문 석판 (사진=홍성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정문 석판 (사진=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을 발표하는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무엇보다 정권 수뇌부 다수가 다주택 보유자인 것이 알려지면서 정책추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무분별한 부동산 법안이 쏟아져 나오며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정한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정부 주요 부처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다”며 직접적인 해명에 나섰다.

우선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축소되지 않으며, 소급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비율을 차등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며 “규제지역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LTV 규제비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40%(9억원 이하)?20%(9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 50%(9억원 이하)?30%(9억원 초과), 비규제지역 70% 등이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주택분양을 받은 세대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주거안정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무주택세대나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LTV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LTV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며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연 6만원(최대 공제 시)~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 9억원 인근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분 외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대등록제도 개편에 따른 적법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고 공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및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희망 시 자발적 등록말소를 추진하되,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일반 임대인 간 혜택 형평성 고려 및 등록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사업자의 법 개정 이후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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