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회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세입자 원하면 4년 계약 보장돼
-내달 4일 국무회의 통과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바로 시행

[와이즈경제=김진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일명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것에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의결됐다. 따라서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경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당장 현실화될 예정이다.

30일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모습 (출처=유튜브 캡처)
30일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모습 (출처=유튜브 캡처)

국회는 30일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7인 중 찬성 185,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의 결과로 가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게 된다.

이날 법안 처리는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퇴장하면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29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차 3법'은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다. 

이어 오늘(30일) 본회의에서도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킴에 따라 ‘속전속결’로 현실화가 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내달 3일 이뤄지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바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내용에 맞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 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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