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시행, 코레일 예매일과 중복 방지

사진=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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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경제=황인홍 기자] 추석 명절 열차표 예매 기간이 변경됐다.

SRT 운영사 SR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코레일 추석 예매일과 중복으로 인한 예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RT 추석 열차표 예매 일정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추석 특별수송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작업처리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매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전 예매는 15일로, 9일로 예정된 경부선은 16일로, 10일로 예정된 호남선은 17일로 각각 1주일씩 미뤄진다.

올해 추석 SRT 열차표 예매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00% 비대면으로만 예매가 진행된다. 명절승차권 예매 기간인 15일부터 17일까지는 역에 방문해도 추석 열차표를 구매할 수 없다.

100% 비대면으로 예매하는 만큼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예매일(9월 15일)을 별도로 마련해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추석 예매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SR 홈페이지와 SRT앱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이다.

SR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전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예매 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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