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받으면서 인건비는 납품업체 몫

[와이즈경제=김진백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400여 명을 파견받아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는 떠넘긴 W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W-몰 홈페이지 사진
사진=W-몰 홈페이지 사진

공정위는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관련 비용은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종업원의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원신더블유몰에 과징금 1억6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 제보센터에 들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직권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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