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까지 45일간,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준비 구역 대상

[와이즈경제=황인홍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21일부터 공공재개발 사업지역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한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번 공모때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월 6일)’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 4일)’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공공재개발사업을 지자체 및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6월 국토부·서울시 합동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LH·SH가 직접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 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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