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엄정 대응

[와이즈경제=이대희 기자] 외국금융사 4곳이 무차입 공매도 위반행위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투자자와 금융회사에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 사안이 적발되면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6일 ‘제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는 올해 3월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여부,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했고,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해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하게 됐다"며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과정을 통해서도 매매자료를 대사·확인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히 조치해 왔고 공매도 규제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위검사·감독 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해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증시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금지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강화(형사벌 및 과징금 부과)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히 제재하겠다” 덧붙혔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는 매도 주문시 주식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매도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금융회사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절차와 차단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 이벤트 발생시 또는 운용자산의 계좌이관시 확인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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