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천억 규모 4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고용취약층·육아가정 등 대상
정부 "이번 추석 前 6조3천억 지급 계획"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자료=기재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자료=기재부)

[와이즈경제=한유주 기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지급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 각종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 등에 가장 먼저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추석 전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새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의 경우 11월 중 1인당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한은 23일까지며 기한에 상관없이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23일 접수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대상자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291만명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20만원, 중학생의 경우 15만원으로 마련됐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아동수당 계좌로 지원금 20만원을 받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학생 자녀를 둔 경우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1인당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받는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따로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하다면 최대 150만원 가량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일광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취업 구직희망자 가운데 18~34세에 해당할 경우 50만원씩 지급받는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짝홀제'로 진행된다.

1차 신청마감을 놓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2차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신청과 지급 모두 가장 늦게 진행된다. 오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을 받은 뒤 11월과 12월 사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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