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능기준 미달 지적...LH, 불량아파트 임대?분양
LH, 임대아파트 품질 개선 약속...“아직까지 뚜렷한 변화 없다”

[와이즈경제=한유주 기자] LH가 감사원의 하자문제 지적에도, 그대로 시공에 나서 이를 숨기고 입주자들에게 사기 분양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제대로 된 감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LH의 내부 비위와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LH가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

 

◇ 불량 아파트, 입주자에 숨기고 사기 분양·임대한 LH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품질저하, LH시행 셀프감사, 임대주택 인테리어 차별, LH직원 비위 등을 잇달아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은 LH가 층간 소음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불량 아파트임을 알고서도 입주민에게 쉬쉬하고 임대 또는 분양을 하고 아무런 보상이나 보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LH는 지난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기 입주한 아파트 및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실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감사원은 LH가 견본 세대에서 성능시험도 하기 전에 이미 본 시공을 해 절차를 무시했고, 그 결과 일부 단지에서 성능기준이 미달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LH는 자체 시방서에 아파트를 시공하기 전에 먼저 견본세대를 지어서 층간소음 측정을 해 성능기준에 만족할 경우 본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8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1개 현장(35%)이 시공상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견본 세대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본 시공을 하는 등 사전 성능을 측정하지 않은 채 시공을 해버렸다.

그 결과 측정 가능한 9개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점검했더니 5개 현장에서 성능 기준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현장의 아파트들도 충분히 성능이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55개 현장(62%)은 완충재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본 시공에 들어갔고,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3개 현장을 선정하여 완충재를 채취해 시험하자 2개 현장에 반입된 완충재가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LH는 불량 아파트인줄 알면서도 이미 시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재시공 및 보수도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준공을 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LH 셀프 감리, 인원 부족으로 부실시공·안전 우려 지적

김 의원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현장의 72%를 LH 스스로 셀프 관리·감독하고 있는 데다, 이들 현장의 인원도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시행한 377개 현장 중 273개(72%)가 LH 자체감리 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셀프감리’가 가능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공사진흥법에 LH가 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원도 법정 기준에 법정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LH는 88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이 88개 현장에 필요한 감리 업무 적정인원은 1,137명인데, 실제 인원은 588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181명은 여러 현장 감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고, 업무를 겸임하고 있지 않은 순 감리 인원은 407명에 불과했다.

‘성남금광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건설공사’의 경우 법정 감리 인원은 41명인데, 실인원은 8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 우리 집은 왜 인테리어가 달라요? 임대라서!

김 의원은 “소셜믹스 정책이 사회 통합이라는 의도는 좋은데, 현 제도상에서는 자칫 위화감을 더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LH가 일부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의 방식보다 더 강력한 소셜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를 동이나 층으로 분리했었는데, 신혼희망타운에는 같은 동에 임대와 분양을 무작위로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LH가 임대 세대의 일부 인테리어 마감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는 다르게, 분양주택은 입주자 선호도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시공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바로 이웃집이라도, 마감재만 보면 어느 세대가 임대이고 어느 세대가 분양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 분양주택 보다 많은 임대주택 하자, 품질 개선해야

김 의원은 “LH 아파트의 품질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 아파트이기에 더 꼼꼼히 살피는 분양주택보다 임대 주택 하자가 더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고, LH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7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품질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LH는 매년 임대아파트에 대한 품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보이질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비율은 2017년 0.16건에서 2018년 0.19건, 2019년 0.2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발생 건수를 보면, 공공임대 주택은 2017년 1만9,767가구에서 3,278건, 2018년 1만7,875가구에서 3,530건, 2019년 1만2,099가구에서 3,489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공급세대는 줄었지만 하자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도배 3,360건, 오배수 2,324건, 도배 1,904건, 위생기구 1,749건 순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양 주택의 호당 하자 발생 비율은 2017년 0.34건에서 2018년 0.3건, 2019년 0.22건으로 감소했고, 건수도 2017년 4,711건에서 2019년 1,676건으로 감소했다.

◇ 전세임대 대여금 2배 늘어날 동안, 손실 채권 3배, 미수채권 8배 증가

아울러 김회재 의원은 LH가 진행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미수 채권과 손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어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 임대 대여금은 2016년 8조2000억원에서 2020년 6월 기준 16조4000억원으로 2배 늘어났다.

그런데 같은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회수되지 못한 미수 채권이 62억원에서 495억원으로 8배가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 증가하는 LH 직원 비위, 처벌은 솜방망이

LH의 내부 비위와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 감사로 행정상 처분, 주의, 경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2016년 566명에서 2019년 82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LH직원은 2016년 13명, 2017년 20명, 2018년 40명, 2019년 3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26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수억대 뇌물 및 금품수수,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성추행, △휴일근무 현장체재비 부당수령 등 다양했다.

문제는, 징계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LH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내부감사로 밝혀진 사안에 대한 처분 요구 대비 징계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반면, 국토부, 감사원 등 외부감사로 인한 징계비율은 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계처분 요구 대비 심의 과정에서 징계 처분이 하향된 경우도 전체의 30%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견책 이상의 징계 뿐 아니라 주의나 경고를 받는 직원이 늘고 있는데,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 숫자가 줄지 않는 것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직 기강이 바로서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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