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측 "이해충돌 규정 해당하지 않는 사항"
향동지구 대중교통 확충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된 문제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KR?구 철도시설공단) 본사 (사진=홍성완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KR?구 철도시설공단) 본사 (사진=홍성완 기자)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국가철도공단(KR)이 김상균 이사장의 향동역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직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상속을 받은 땅이라는 점,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고양시의 신도시 지정계획에 따라 향동역의 위치를 정했다는 점에서 이런 일부 매체의 주장은 무리한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일부 매체들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철도공단 이사장이 소유한 수십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 인근에 새로운 전철역이 들어서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데도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단  김 이사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갖고 있으며, 2015년 이 지역에 상가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향동역 역사'를 승인한 지역과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반박자료를 통해 “공단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 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의선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향동지구 개발 촉진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역 입지 등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에 역 신설 승인을 요청해 동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승인한 사항”이라며 이해관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또 해당 이사장의 재산이 2년 사이 14억원이나 뛰었다는 주장에 대해 “작년 말 재산 등록 기준 실질적으로 증가된 재산은 7억4700만원으로 이중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는 5억400만원”이라며 “향동역 신설은 올해 4월 8일 국토부가 결정하였고, 재산 신고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향동역 신설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14억원 뛰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향동지구는 지난 2008년 보금자리 주택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직선거리로는 서울과 가깝지만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해 일명 ‘서울 옆세권’으로 불리던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전철역 신설과 대중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던 곳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경의선 화전역과 수색역 중간 지점에 향동역을 신설하기로 지난 4월 설립 승인을 바았다.

이전까지는 향동지구가 위치상으로 좋은 입지조건임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투자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았다.

즉, 기존에 해당 공단 이사장이 토지를 상속받은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해관계라기 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이 ‘얻어걸린’ 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철도공단의 국정감사가 하루 앞둔 시점에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온다.

햔편,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천준호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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