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대한상의 ‘샌드박스 심의위', 가스탐지로봇 등 3건 추가 의결

[와이즈경제=한유주 기자]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주변에서 ‘가스냄새가 난다’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확인된 유해가스는 없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는 LG-스타트업이 손잡고 ‘자율주행형 가스 순찰로봇’ 6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로봇은 ‘차(車)’로 분류돼 단지 내 보도를 순찰할 수 없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샌드박스 심의위를 통해 2년간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테스트를 허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주변 유해가스 누출을 실시간 탐지해 인근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냄새맡는 로봇’이 24시간 순찰에 나선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이 외에도 페기될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캠핑용 파워뱅크’와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기’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대한상의
사진=대한상의

 

24시간 자율주행 가스탐지 로봇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산업융합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탐지용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한 파워뱅크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등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구공간이 개발한 자율주행 순찰로봇(D-BOT)이 산업단지 주변을 돌며 유해가스 노출여부를 실시간 점검한다. 로봇에 부착된 센서를 활용해 오존(O3),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등 6종의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24시간 감지해, 관제센터에 실시간 전달한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돼 보도 및 횡단보도를 달릴 수 없고, 개이정보보호법상 순찰활동에 사용되는 영상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취득할 수 없었다.

특례심의위는 실시간 가스누출 점검에 따른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폭력?화재 단속 등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도구공간은 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에 로봇 6기를 투입해 2년간의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는 “기존 실내 순찰로봇에 실외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가스감지, 범죄예방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방역,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좌)굿바이카 ‘캠핑용 파워뱅크’, 메코비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사진=대한상의
(좌)굿바이카 ‘캠핑용 파워뱅크’, 메코비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사진=대한상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등도 승인

다 쓴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변환한 캠핑용 파워뱅크도 시장 테스트에 들어간다. 굿바이카는 현대 코나 등 전기차에서 사용 후 폐기된 배터에 재사용 기술을 접목해 캠핑용 파워뱅크로 탈바꿈했다. 배터리 팩을 셀 단위로 쪼개 전기차 배터리 1개로 파워뱅크 30개를 만든다.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도 일반 가정용 파워뱅크 대비 30% 이상 저렴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으므로 폐차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하고, 이에 대한 재사용이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부재했다.

심의위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 효과를 감안해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 굿바이카는 안전성 시험 후 2년간 캠핑용 파워뱅크 2천대를 서울 경기도 내 캠핑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각종 주사기, 링거, 수술 도구 등 의료폐기물 발생을 해당 기기에 투입해 즉시 분쇄 후 소독제로 멸균하는 방식이다. 실내 설치가 가능해 의료폐기물을 외부로 옮기지 않고, 병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증기, 열관, 마이크로웨이브 등 3가지 멸균분쇄방식만 가능하고, 소독제를 활용한 멸균분쇄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다.

심의위는 의료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즉시 멸균분쇄처리가 가능해 보관운반시 감염 위험이 없고, 극내 의료폐기물 적체 해소가 기대된다며 2년간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 검증기관 등의 면밀한 안전성 검증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신청기업 메코비는 국내 대형 종합병원 내에서 10대 기기를 설치해 안정성과 시장성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는 상의 과제 3건 외에도 ▲수소전기트램 사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카트 주차로봇 서비스 등 6건에 실증특례를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 1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나 의료기물 멸균분쇄기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 제품”이라며 “전기차 폐차시점 도래로 올해부터 배터리 재사용 문제가 본격화할 예정인데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품 실증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가능하다. 지난 5월 출범 이후 34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혁신사업에 관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신속확인을 통해 26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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