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 재산세, 내년부터 3년간 0.05%p 인하

[와이즈경제=이성우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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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세로서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억5천만원 이하는 3~7만5천원, 5~6억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해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4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나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다만 부동산의 유형과 주택가격에 따라 90%가 반영되는 기간은 다르게 적용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오른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 초기 3년간 현실화율의 균형을 먼저 맞춘다.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20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이다. 이를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에는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30년 90%에 이르게 되며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고 9억~15억원은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를 맞추게 된다.

토지의 경우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올려 2028년까지 90% 목표까지 현실화한다.

국토부는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되 동일 유형 내에서 가격대간 균형성을 조기 확보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 연도별 제고 상한은 평균 제고분의 2배인 6%p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은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르지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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