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 사회적 비용 발생 등 시기 부적절
블랙컨슈머, 중복처벌 우려도

[와이즈경제=김진백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 확대 관련 건설업계와 중소기업들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별도 추가 소송 없이 이미 결정된 판결로 다른 피해자들까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완화하는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들의 공통적인 반대 의견은 많은 소요 시간과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건설단체 연합회인 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최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법무부와 국토부, 국회에 건의했다.

건단연은 "건설업은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여 소송 남발시 중소·중견기업은 도산의 위험이 상존하는 점, 하자분쟁 장기화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 관련 개별 법령에 과징금, 형벌 등 강력한 처벌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면 삼중처벌까지 가능해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하향 곡선을 나타내면서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 및 임금 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에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해 중소기업들도 반대 의견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8%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 순이었다.

특히 소송을 경험한 기업의 경우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더욱 높게 조사됐다.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고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실제 응답기업 중 92.2%는 법무팀 혹은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법률서비스 지원,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 소송허가요건 강화,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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