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검토 요구, 경제활동 영향 먼저 평가해야

[와이즈경제=김진백 기자]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대한상의
자료=대한상의

대한상의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의는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경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사안에 도입되는 것으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는 집단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 없으며,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도 개별소송과 동일하게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소방지장치 삭제 등 소송요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집단소송법안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의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배제’ 조항을 삭제했고, 소송허가 요건도 미국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또한 집단소송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은 사법적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 절차로서 복잡한 쟁점이나 손해액 산정 등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중범죄 사건만 대상으로 하고, 공동피고 일부가 원하지 않으면 배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집단소송법안은 모든 1심 사건에 적용하고, 피고측의 기피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제주체들의 공감성·수용성 및 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평가를 비롯한 충분한 연구·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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