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 반영 4단계로 구분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건설기능인의 경력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의 시범사업이 38개 공사현장에서 이뤄진다.

지역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습(사진=홍성완 기자)
(사진=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5월 27일에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하여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방식 및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기능인 등급제 시범사업은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해 선정한 평택 아파트, 파주-포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기능인의 자격증·교육훈련·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되어 있는 경력을 합산하여 등급구분(안)에 따라 직접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하여 등급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하여 등급구분(안)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 건설 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해 봄으로서,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며 “시범사업은 건설기능인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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