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샌드박스’ 심의... 타다 등 5건 처리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와이즈경제=이성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임시허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실증특례,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임시허가,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등 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VCNC는 지난달 28일 시작한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에 대한 총 3건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타다 라이트는 서울 지역 내에서 택시 1천대를 운행한다.

심의위는 ‘타다 라이트’에 GPS 기반 앱 미터기 사용을 임시 허가했다. 앱 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해 앱 미터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

현재 사용되는 기계식 미터기는 바퀴의 회전수로 요금을 매겨 요금에 미세한 오차가 생긴다. 요금체계가 바뀔 때마다 미터기를 떼어내 바꿔야 한다. 기본료 등 요금이 변경되면 서울 택시 7만 2000대 기준 프로그램비, 공임비 등에만 약 40억원이 소요된다.

앱 미터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계식 미터기로는 어려웠던 다양한 요금제 적용이 가능하다. 유료 도로 비용이나 시외 할증비용도 택시 기사가 별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앱으로 자동 계산된다. 승객은 앱을 통해 이동경로와 함께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요금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또한 VCNC는 또한 실시간 택시 수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운임을 정하는 ‘탄력요금제’,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3개월내 정식 운전자격 취득)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본 운임요금은 현행 지자체 규정을 따르고, 택시 공급이 많을 때는 요금을 할인, 수요가 많을 때는 할증한다. 또한 도착지에 승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할인, 장시간 수요가 없는 공차 대기가 예상되면 할증한다. 현행 택시운임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따라야 해, 탄력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AI를 활용한 바로배차 기술을 통해 승차거부를 없애고, 방역을 위한 투명 파티션, 기사 교육을 통한 안전 운전 서비스 등 이동의 기본을 지키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용자, 드라이버, 가맹운수사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SKT)도 추가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앱을 통한 가입은 어려웠다.

공유주방(위대한상사)도 추가로 문을 열게 됐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공유주방 샌드박스는 이번이 벌써 7번째로 샌드박스 승인으로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에는 이제 공유주방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김성주 의원안)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타다는 가맹택시로 과거의 인기를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교통수단과 ICT기술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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