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 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사진=홍성완 기자)
정부 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사진=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는 현재 에너지절감률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강화된 수준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0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이번에 에너지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라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되었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배점은 확대된다.

국토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기계?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 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개정 후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와이즈경제(Wise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