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해약하려니 환급금에서 공제

[와이즈경제=김진백 기자]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2구좌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구좌 1,080만원(1구좌당 54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월 할부금 납입 중에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며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씩을 요구했다.

세종시 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사진=홍성완 기자)
세종시 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사진=홍성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상조회사가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엉뚱한 계약을 끼워넣는 불완전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였으나,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히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서에 별도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시 환급금액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조상품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조회사에 대해 서면발송(내용증명 우편 발송) 형식을 통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액을 납부토록 유도한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상조상품과 무관한 별개의 재화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지 등을 신중히 따져보고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회사들에게 상조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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