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만 197건, 수사의뢰

[와이즈경제=이성우 기자] 부동산 청약 시장에 당첨을 위해 위장결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중, 2백 건 가까이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에 대하여 12월말에 수사의뢰 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하여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소, 지방 19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하였으며,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주택 관련 협회를 통해 사업주체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저작권자 © 와이즈경제(Wise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